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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M&A 6]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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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 14:53 조회1,8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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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M&A 6]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


1. 기존 M&A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 추진된 채무자에 대한 M&A 절차에 대해 법원이 개시 전 진행된 M&A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제시된 인수조건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추진된 M&A 절차를 회생절차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허용한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존 M&A 절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부터 진행된 M&A가 공정성과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선정된 인수자 혹은 인수예정자의 지위를 부정하고 공개매각방식을 통한 인가 전 M&A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선정된 인수예정자의 우선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Stalking Horse 방식에 따른 M&A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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