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M&A 4-9] M&A절차 - 인가후M&A에서의 회생계획변경과 준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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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 08:39 조회1,9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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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M&A 4-9] M&A절차 - 인가후M&A에서의 회생계획변경과 준비과정
1. 변경 회생계획안의 제출
관리인은 인수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변경회생계획안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회생계획안 작성시 변제재원은 매각대금에서 매각주간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경회생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M&A 절차에 깊이 관여한 매각주간사가 이를 보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변경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집회 준비
변경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적정한 기간을 두고 변경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또한 법원은 조사위원에게 변경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여부 및 수행가능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다.
3. 집회 전 인수대금 예치 확인
전체 인수금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수대금이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전액 예치되어야 하므로, 관리인은 사전에 예치될 가능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예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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