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M&A 4-5] M&A절차 – 우선협상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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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 08:19 조회2,2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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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M&A 4-5] M&A절차 – 우선협상자 선정 기준
▣ 유의사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전략적 투자자가 재무적 투자자에 비하여 우대받도록 배점함으로써 채무자를 실제로 경영ㆍ발전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수희망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은 사전에 법원과 협의과정을 거치되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수제안서(입찰서) 제출일 직전에 관리인이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에도 상세 선정기준을 허가받는 대신 평가대상 항목과 배점만을 허가받는다.
▣ 평가항목
1. 인수대금의 규모 및 유상증자 비율(가중치가 가장 큼)
① 평가방법
인수대금은 기준금액에서 일정 단위입찰금액당 점수를 가감하는 방식이 주로 적용된다.
인수대금은 회생채권 변제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채무자회사가 공익채권 등이 과다하여 M&A 이후에도 추가 운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운영자금 투입규모를 별도 평가요소로 감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② 기준금액의 결정
회생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표 변제율에 해당하는 금액(매각 목표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최저 매각가격을 기준금액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기준금액을 정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매각주간사에게 기준금액을 정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적정한 단위입찰금액
단위입찰금액이 작을수록 평가항목 중 인수대금의 가중치가 올라가게 된다. 단위입찰금액은 채무자 회사의 자산규모, 예상 매각가격, 청산가치, 인수자가 승계하는 공익채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비교를 위하여 매각주간사에게 몇 개의 단위입찰금액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입찰금액별 점수표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유상증자비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과 회사채 발행 방식을 병행하는 경우 입찰금액 중 신주 인수대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유상증자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개선에 유리하므로, 유상증자비율이 일정 비율 증가할 때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인수제안서상 유상증자비율이 특정 비율 미만일 경우 무효처리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비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있으나, 무효처리하는 유상증자비율은 채무자 회사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잠재적 투자자의 인수의지의 정도, 매각의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 인수대금의 조달확실성(자금조달증빙)
① 자금조달증빙으로 인정되는 서류
일반적으로 자금조달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은 입찰참가자 명의의 예금잔액 증명, 상장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잔고 증명, 금융기관장이 발행한 대출확인(확약)서, 투자확약서 등이다.
②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자금조달증빙 비율의 결정
절차의 안정성이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수희망자가 제시한 인수대금의 조달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인수희망자가 제시한 인수대금의 조달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조달증빙 비율을 정하여 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찰무효처리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저 50% 이상으로 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히 정하고 있다.
③ PE의 특수성 고려
PE(Private Equity) 등 Fund 운용사의 경우 사실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Blind Fund를 포함한 실투자가 가능한 Fund운용규모가 인정되기도 한다.
3. 인수대금 중 부채부분의 조달조건(회사채 인수조건)
회사채 발행규모는 이자보상비율, 차입능력 등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규모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고려할 필요도 있다.
4. 인수 후 경영능력
인수 후 회생회사를 실제로 경영, 발전시킬 의사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수희망자의 해당 산업에 대한 지식, 경험 및 경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대표적인 비계량적인 평가요소로 관리위원은 위 평가항목이 너무 자의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작성시 주의한다.
5. 인수희망자(Consortium 구성 시 인수금액 최대인 투자자)의 재무건전성
주인수자의 부채비율을 고려하여 인수희망자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한다.
주인수자가 재무적 투자자여서 동종 업계의 평균부채비율이 존재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동종 업계 평균부채비율로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둘 수 있다.
6. 종업원 고용승계 및 고용안정에 대한 입장
인수희망자의 고용승계 조건 및 구체적인 고용안정 프로그램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7. 양해각서 초안의 수정요청 여부
필요한 경우 인수희망자가 요청하는 양해각서 수정 요구수준도 평가요소에 포함시킬수 있다.
다만 양해각서의 내용 중 실사기준에 관한 사항과 인수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양해각서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인수희망자 측에서 수정을 요청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상 무효사유
1. 일반적인 무효사유
상기 평가기준 중 인수대금이 최저매각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상증자비율이 일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예, 50%), 자금조달증빙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예, 50%), 종업원의 고용을 일정기간 보장하지 않는 경우 등은 무효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2. 탄력적인 실무운용
다만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무효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M&A 성사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인적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나 채무자의 노동조합이 너무 강력하여 구조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M&A과정에서 이를 조건으로 걸 수도 있을 것이다(현대피앤씨 주식회사의 경우 M&A 추진 전에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전 직원의 희망퇴직원을 접수한 상태에서 M&A를 진행).
▣ 우선협상대상자 배제사유
단기적인 주식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목적의 인수희망자는 배제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 인수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인수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매각규모에 따라 3~7인으로 구성하되, 관리인, 감사 또는 CRO, 매각주간사 담당자, 법률자문 담당자를 평가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입찰기일 2~3일 전에 최저매각가격과 단위입찰금액을 결정하는데, 구두로 결정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에서 이를 결정하여 적은 금액을 밀봉하여 보관하였다가 인수제안서 제출 후에 개봉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관리인, 매각주간사 등 M&A 업무 관련자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배점내용이나 최저매각가액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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