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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M&A 4-2] M&A절차 – 매각주간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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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 07:22 조회3,0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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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M&A 4-2] M&A절차 – 매각주간사 선정


▣ 매각주간사 선정의 필요성

 

1) 매각주간사의 역할

매각주간사는 관리인에게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M&A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M&A 진행 초기에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M&A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지 않고 M&A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흔하지는 않지만 이미 기존에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M&A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안에서 새로이 M&A를 진행하면서 이미 확실한 인수희망자가 있고 그 인수희망자가 제시한 조건이 기존의 인수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새롭게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지 않고도 M&A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매각주간사 선정 대상 업체

 

1) 법무법인, 회계법인, 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

준칙은 M&A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회계법인, 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M&A팀 및 위 업체들의 컨소시엄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매각주간사 선정에 있어 회계법인에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회계법인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건별 특성에 맞는 매각주간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2) 컨소시엄을 선정할 경우 주의사항

매각규모가 큰 경우에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증권사 등 투자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매각주간사로서 용역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의 규모, 매각 절차 진행 중 예상되는 법률적, 경제적인 문제들의 발생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 선정방법

관리인은 회사의 규모, 사안의 특수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매각의 난이도,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방법 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개경쟁방법

 

가) 절차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주요 업체에 대한 용역제안서 제출안내서 발송을 병행하여 용역제안서를 제출받은 후 선정절차를 거쳐 매각주간사를 선정한다.

 

나) 적합한 경우

채무자가 대규모 회사로 주주, 채권자만이 아니라 근로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어 특별히 절차의 공정한 진행이 필요한 경우, 잠재적 투자자에 대한 마케팅 등 매각주간사의 역량이 중요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2) 제한적 경쟁방법

 

가) 절차

복수의 업체에 용역제안서 제출안내서를 발송하여 용역제안서를 제출받은 후 선정절차를 거쳐 매각주간사를 선정한다.

 

나) 적합한 경우

채무자가 소규모 회사로 공고를 통하여 새로운 매각주간사가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미 관심을 보이는 다수의 인수희망자가 있어 매각주간사의 마케팅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3) 수의계약

 

가) 절차

별다른 절차 진행 없이 특정 업체와 바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리인은 그 업체가 제시한 용역제안서상 조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용역수수료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적합한 경우

개시신청 전 또는 인가 전 M&A 진행 중인 사건으로 기존 절차의 매각주간사나 조사위원을 매각주간사로 선임하더라도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고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M&A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안에서 매각주간사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존의 매각주간사와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 사전에 구체적인 매각주간사 선정기준 마련

 

1) 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필요

관리인은 매각주간사를 선정하는 때에도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규칙 제49조), 복수의 용역계약서가 제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용역제안서 제출기간 만료 전에 구체적인 매각주간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선정기준 평가요소

관리인은 구체적인 사안에 맞추어 아래의 평가요소들을 적정히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 M&A 수행ㆍ자문 실적

- 참여인원의 능력ㆍ경험

- M&A 추진계획의 적정성

- 회사현황 및 M&A에 대한 이해도

- 용역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3) 유의사항

 

가) 과거의 수행, 자문실적에 과도하게 배점하지 않도록 주의

선정기준 마련시 M&A수행ㆍ자문실적에 과도한 배점을 부여하게 되면 특정 대형법인이 사전에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 수행실적 등은 매각주간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참여하는 구성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주간사가 제시한 수수료의 의미

용역제안서에서 매각주간사가 제안한 용역수수료의 적정성 여부가 매각주간사 선정기준 중 평가요소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용역수수료는 협상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안된 용역수수료의 액수가 매각주간사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실무에서는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관리인이 그 순서대로 용역수수료를 협상하여 매각주간사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4) 매각주간사 선정 평가표 

관리인은 채무자 회사의 상황에 맞는 매각주간사 선정 평가표가 마련하여야 한다.

 

 

▣ 선정절차

 

1) 신문 공고 및 홈페이지 공고(공개경쟁방법에 의할 경우), 주요 업체에 대한 용역제안서 제출 안내서 발송

 

가) 공고

매각주간사 선정 계획을 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나) 용역제안서 제출 안내서 발송

회사의 규모, 특징에 맞추어 관리인이 정한 4~8개의 주요 업체에 용역제안서 제출 안내서를 발송한다.

 

2) 용역제안서 접수 및 평가

 

가) 절차

복수의 용역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미리 마련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1차 서류심사 후 자격이 충분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Presentation을 요청하여 평가에 참조하기도 한다.

 

나) 평가위원

매각주간사 선정기준을 작성할 때 평가위원도 함께 정해놓아야 한다.

 

다) 협상의 우선순위 업체 결정

복수의 용역제안서가 접수되면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한 다음, 순위가 우선인 수개의 업체 중 순서대로 용역수수료, 계약기간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협상하게 된다.

 

3)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

 

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매각주간사 입장에서는 장기일수록 유리하므로 보통 1년에 6개월 연장가능 조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매각주간사를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6개월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6개월 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정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거나 인수자가 해외업체인 경우에는 그보다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잘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수료

매각주간사의 용역수수료(착수금 및 성공보수)는 채무자의 업종ㆍ내용ㆍ규모ㆍ자금사정, M&A의 성사가능성, 매각주간사의 업무의 난이도, 수행능력, 인수희망자 유치 및 인수대금 결정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준칙상 기준금액의 (+)60% ∼(-)60% 범위 내에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결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M&A의 성사가능성이 높은 경우 업체들의 경쟁이 심해 수수료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높은 것이 보통이다.

 

4) 매각주간사 용역계약 체결

용역제안서 제출업체와 용역수수료,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조건이 가장 우수한 업체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로 최종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매각주간사의 주요업무

- 매각전략수립 및 투자자 유치

- 매각대상의 가치평가, 주요 현안 분석을 통한 최적의 M&A 진행 방안 마련

- 입찰절차 진행에 필요한 자문 및 문서 작성

- 매각공고부터 매매계약 체결 및 거래의 종결까지 M&A 절차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업무 지원

- 법률, 세무,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제반 검토와 자문

- 회생계획안 작성 및 채권자 동의를 위한 업무 지원

- 기타 거래를 종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인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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