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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M&A 4-1] M&A절차 - 회생절차 M&A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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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 07:07 조회1,7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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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M&A 4-1] M&A절차 - 회생절차 M&A 착수


▣ M&A의 주체

 

채무자 회사의 M&A 추진의 주체는 관리인이므로 M&A 착수시점도 관리인이 결정한다.

 

관리인은 회생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하여 M&A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하고, 매각주간사 용역계약부터 인수계약 체결까지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절차를 적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필요한 경우 매각주간사와 별도로 회계자문, 법률자문,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절차

 

1) M&A 추진을 위한 보고

관리인은 M&A를 추진하기 전 법원에 M&A 추진 시기, M&A의 방법, 예상일정 등을 보고한다.

 

2)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에 대한 의견조회

법원에서는 M&A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전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에 M&A 진행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채권자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도 적정한 방법으로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법원의 허가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M&A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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