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M&A 3] 회생절차 M&A 진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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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 06:54 조회1,8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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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M&A 3] 회생절차 M&A 진행의 원칙
▣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1)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도록 M&A 방법과 일정 선택
M&A는 채무자 외에도 매수인, 회생채권자, 주주 등 많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좌우되고, 계약 체결과정에서 복잡한 법률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M&A의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전에 구체적인 평가기준 마련
관리인은 매각주간사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공정성ㆍ투명성이 유지되도록 원칙과 기준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매각주간사, 우선협상대상자, 인수예정자 선정시 최종 용역제안서나 인수제안서를 제출받기 전에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법원과 협의하여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한다.
3)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준칙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M&A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미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부적절한 인수희망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채권자협의회, 감사 등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M&A의 악용 방지
1) 필요성
회생절차 개시에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해악을 끼친 채무자의 경영자나 그 특수관계인 등이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정당한 채권자 등의 희생을 바탕으로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수희망자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구 사주와 관련이 있는 자 등인 경우에는 이러한 인수희망자를 M&A 절차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2) M&A 절차 단계별 조치
가) 매각공고와 입찰안내서에 기재
일반적으로 ‘인수희망자에게 구 사주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 인수희망자의 경우 인수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배제
인수희망자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구 사주와 관련이 있는 자 등인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인수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인수계약 체결 후 계약해제 사유
인수자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구 사주와 관련이 있는 자 등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에는 이러한 인수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인수계약 체결시 이를 계약해제사유로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라) 회생계획안 배제 및 불인가 사유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배제사유가 있는 자를 인수자로 하여 회생계획이 작성된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배제결정(법 제231조의2)을 하거나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법 제243조의2)을 할 수 있다.
▣ 법원 허가사항 준수
M&A 진행과정에서 다음 사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M&A 절차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방법
- 매각주간사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 매각공고
- 입찰안내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작성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양해각서 체결
- 인수대금 조정
- 인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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