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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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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 16:34 조회1,7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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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정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의 의미

 

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취지 및 법원이 같은 법 제22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조회를 누락한 경우,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과 관련한 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흠결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5. 25 자 2014마1427 결정] ​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제243조 제1항 제2호 후단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하여야 하는데,여기서 말하는 '수행가능성'이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정해진 채무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건전한 재무 상태를 구비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는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회생계획안이 행정청의 허가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은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하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하여 그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조회를 누락한 경우,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중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흠결한 것이지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과 관련한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회생계획안 제6장에는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를 밟는 등 채무자 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에 '대중골프장 전환'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채무자 회사는 원심결정 당시까지 관할 행정청인 경기도지사로부터 '대중골프장 전환'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인수합병 (M&A)에 따른 인수대금 입금 및 채무변제 등 이 사건 회생계획의 수행에 관한 가장 핵심점인 사항은 대부분 이행된 점,②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관할 행정청인 경기도지사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반려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고 있고,그 결과에 따라 대중고프장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원심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대중고프장 전환'에 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 실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기록상 회생법원이 관할 행정청인 경기도지사에게 '대중골프장 전환'과 관련된 처분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조회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회생법원의 의견조회 누락은 수행가능성에 관한 이 사건 회생계획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회생계획을 불인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의 법률규정 위반으로 보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2항에서 정한 회생절차의 법률규정 위반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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