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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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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 14:22 조회1,7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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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가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0903 판결]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에게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대상에서 제외된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참고로 채무자회생법 제187조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제1항 또는 제164조 제2항의 이의와 달리 오직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의 존부 및 액만을 다투는 것으로 서로 성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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