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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산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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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 14:11 조회1,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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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로 실효된 강제집행은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본문 참조),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이 사건 파산선고로 위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어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파산폐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효력을 상실한 강제집행은 부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별도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위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산폐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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