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파산관재인이 제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양수 후 상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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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 13:59 조회1,6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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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양수함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에서 정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80231 판결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라 함은 그 채무 자체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5918 판결 참조),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양수함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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