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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주채무인 회생채권 소멸시효완성시 보증채무도 소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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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0 13:29 조회1,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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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된 경우,보증인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서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규정이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실권된 채권의 권리자의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구 회사정리법에 관한 대법원 2003.5.30.선고 2003다18685판결 등 참조).

 

(SUMMARY)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거나 강제할 수 없을 뿐 채무 자체는 존속하므로, 여전히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막기 위해 주채무자 실권된 경우에도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실권 후에는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강구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없고, 만약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법적인 수단을 허용하게 되면 인ㄴ 채무자에게 채무승인 등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방해하게 된다. 보증인에게는 다소 불리하기는 하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보증채무의 시효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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