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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계 전의 소송비용이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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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0 12:42 조회1,9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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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관리인이 중단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이 관리인의 소송수계 이전에 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행한 때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공익채권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12. 27 자 2016마5762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관리인이 중단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 이후의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관리인의 소송수계 이전에 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행한 때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공익채권으로 된다.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summary 1) 관리인이 수계한 이후의 소송비용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당연히 공익채권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후문은 "수계 전의 소송비용"까지 공익채권이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summary​ 2) 항소취하는 소급효가 있다. 그러나 관리인이 소송수계를 한 후 "항소취하간주"된 것은 사실상 관리인이 소송수계를 한 후 패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만일 관리인의 항소취하 여부에 따라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관리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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