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익채권자, 재단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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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0 09:56 조회2,0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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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공익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 것에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422조 제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78093 판결]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생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공익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보호하는 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 것에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사유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 피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은 채권은 피고와 삼△염직 사이의 염색가공용역 관련 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피고가 반환받아야 할 생지 원단 재고분의 멸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그런데 삼△염직의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피고와 염색가공용역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는바, 삼△염직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피고와 삼△염직 사이에 위와 같이 계속된 염색가공용역 관련 계약관계는 삼△염직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삼△염직의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그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의 이행도 삼△염직의 관리인의 직무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삼△염직의 관리인이 삼△염직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후 위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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