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영업양도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반대급부로 지급한 금전상 이익이 현존이익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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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7 08:27 조회1,5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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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반대급부로 지급한 금전상 이익이 현존이익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방법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현존 추정 여부(원칙적 적극)”,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이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인지 여부(소극)”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022다211928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1.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현존 추정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에 의하면,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2호),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4호).
한편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2045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항소심이 상계(공제)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인지 여부(적극)
☞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령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당사자 일방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보다 항소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기판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나,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의 경우 반대 당사자는 그 금전채권에 관한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채권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등 참조).
3.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이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인지 여부(소극)
☞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은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계 가능한 관계일 뿐이다.
▶ 대법원은, 채무자가 부인청구 상대방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의 반대급부로 송금받은 양도대금 25억 원은 금전상의 이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설령 채무자가 그 금전을 사용하여 기존 채권자 중 일부에게 편파변제를 하였더라도 그 편파변제가 다시 부인권의 대상이 될 뿐 이 사건 양도의 반대급부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음.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이 제1심 인정 금액보다 적은 공익채권을 인정하여 이를 공제한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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