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법률정보

법률정보

  • HOME
  • >
  • 법률정보
법률정보

[판례]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회생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6 16:11 조회1,589회 댓글0건

본문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초하여 이사장이 된 A가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위법하여 회생계획 인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116 결정]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된 이유로 하여 회생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주장과 같다고 할 것이다.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즉시항고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제53조, 제13조 제1항). 법이 회생절차 초기 단계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라는 불복절차를 둔 이유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집단적 채무조정절차인 회생절차에 회생절차개시결정 확정이라는 하나의 관문을 둠으로써 그 이후에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이사회 결의 하자에 관한 주장을 회생계획의 인가 단계에서 회생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주장으로서 허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