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신규차입과 동시교환적으로 이루어진 담보제공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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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2 16:21 조회1,6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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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부인권행사]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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